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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2023년 기준

세정아23#2391%!@# 2023. 8. 14. 07:05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국민들이 광역시 또는 시군에 거주 하는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부과 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게 무심코 넘기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 기준과 금액, 주민세 납부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 군 구에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분(세대주): 당해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당해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수입기준 연 8천만원 이상

    - 종업원분: 해당지역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위에서 주민세는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종원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납부 면제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사업소분 기준 양곡, 연탄, 유치원 업무 사업소

    - 종업원분 기준 종업원들 전체 임금 총액이 연간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 미혼의 세대주의 경우는 주민세가 없습니다. 사업소 기준으로 양곡이나 연탄업을 하시는 분이나 유치원업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연간 전체 임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 대상 시기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개인분은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는 매년 내는 시기가 동일합니다. 8월 중순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민세 조회

    주민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1만원 내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주민세 계산기를 통해 주민세를 미리 계산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세 미리 계산하기

     

    지금은 주민세가 이미 결정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세 금액을 정확하게 체크 해볼수도 있습니다. PC에서는 위텍스, 스마트폰으로는 모바일 위텍스로 들어가 로그인하시면 주민세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주민세 납부 방법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를 확인해주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성인이라면 이미 세금을 많이 납부 해보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세도 기존 세금 납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쉽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지로를 들고 방문하여 어렵게 납부를 했는데요. 요즘은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아래에서 주민세 납부하기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PC로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위텍스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이후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중앙 8월 지방세 캘린더에서 지방세를 선택, 다음 페이지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종류의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결제를 완료합니다. 

     

     

    2. 모바일로 주민세 납부하기

    모바일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위텍스 앱을 다운로드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pc보다는 모바일 납부가 편리한 느낌입니다.

     

     

    스마트 위텍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삼성, 갤럭시)lue

     

     

     

     

    스마트 위텍스 다운로드(아이폰, ios)

     

     

     

    모바일 위텍스를 다운로드 하셨다면 8월 지방세 캘린더 아래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주민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회원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 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익숙하고 편리한 느낌이에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납부해야할 주민세가 확인됩니다. 해당 주민세를 선택 후 납부를 하면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납부를 할때는 회원납부를 선택하고 이외의 경우 타인 납부를 선택하면됩니다. 

     

    이후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중에서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하시는 분들은 간편결제(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이후 카드사 앱을 통해 결제를 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주민세는 국민으로서 내야 할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사업소를 꾸리고 있는 경우 사업장분, 종업원분도 당연히 납부해야하겠죠. 생가보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납부기일이 지날경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꼭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주민세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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