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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3버전)

세정아23#2391%!@# 2023. 2. 18. 13:05

목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부모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것입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한부모가정이 되었지만 한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하는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만약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 2명 중 한분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 두분 모두 없어 조부모가 자녀 양육을 대신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요즘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도 많이 까다로워져서 지원을 받는것이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대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이 바빠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기질 못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주변 가까운 분이 한부모 가정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듯 하면 챙겨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023버전)

    한부모 가정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다양한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즉, 2세대로 구성된 가족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복지로에서 아주 쉽게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갖추었는지 아래에서 바르게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정 자격여부 확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가구원 조건

    - 한부모 가정: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일것

    - 조손가정: 부모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며 취학시 만 22세 미만만 적용 

     

    모자가정은 어머니가 가장이며 부자가정은 아버지가 가장인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다르거나 조부모가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거주하는 가정은 조손가정으로 칭하며 이때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모두 해당될수 있습니다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충족 여부 확인 바로 가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나이규정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대상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중일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 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성립합니다. 

     

    단, 취학중인 경우는 만 22세 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갖게되는데요. 이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군대를 갔다 온 경우 군 복무 기간 만큼 추가해준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자녀일경우 한부모가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한부모가정은 가구원조건과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한부모가정이나 연봉이 많거나 재산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의 목적은 양육비를 지원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재산규정

    • 소득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60%이하 또는 중위소들 60~72% 이하
    • 재산요건 -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이하

     

     

    한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이많으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및 조손 가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2%에서 6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들 60%~ 72% 이하인 가정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이나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60%이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0%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65% 2,246,501원 2,882,630원 3,510,627원 4,114,947원
    72% 2,448,432원 3,193,068원 3,888,694원 4,558,095원

     

    청소년한부모가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부나 모의 나이가 만 24세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입니다. 이들은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중위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주세요.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재산요건으로 대도시는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4,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지원받을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한부모가정이 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자녀양육이겠지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에서 지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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